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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화 지급방식

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드립니다

정기금 형태의 구조화 지급방식

Sacco & Fillas, LLP에는 뉴욕 및 뉴저지 주 전역의 구조화 지급(Structured Settlement) 연금 및 가입계약과 대출 계약(“구세계식 거래”), 그리고 구조화 지급 권리와 복권 당첨금의 매매∙양도에 관한 거래와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. Sacco & Fillas, LLP는 미국지급가입자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Settlement Purchasers, NASP)의 우수 장기 협력회원으로서 뉴욕∙뉴저지의 구조화 지급 업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양도 법령(법안과 제정 법 모두) 및 양도 관련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

Sacco & Fillas가 소송, 특히 양도 및 복권 당첨금 분야에서 거둔 성공은 구조화 지급방식의 유통시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거래 요소들에 대한 저희의 지식과 (20년이 넘는) 경험에서 출발합니다.

뉴욕에서 구조화 지급 산업을 대리하는 극소수 로펌 중 하나인 Sacco & Fillas, LLP는 1997년부터 구조화 지급방식 계약에 담긴 양도금지 조항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려는 연금 가입자 및 연금보험사들에 (사실심과 항고심 모두에서) 맞서 싸웠습니다.

Sacco & Fillas, LLP는 선제적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,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대리와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Sacco & Fillas, LLP는 수천 건이 넘는 양도거래와 복권 당첨금 거래를 성사시키고, 이 거래 중 85% 이상에 대해 매매∙양도 승인을 확보했으며, 이 거래들에 관한 담당 판사의 절차에 대해 소중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. 이를 통해 구조화 지급 산업에서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들은 저희의 자부심입니다.

더불어 Sacco & Fillas, LLP는 소송 로펌으로서 뉴욕 주, 뉴저지 주, 코네티컷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모든 변호사가 양도 및 복권 관련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Sacco & Fillas, LLP에는 이러한 거래 및 관할에서 변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충분합니다. 이것이 바로 Sacco & Fillas, LLP를 (NASP 협력회원 여부를 불문하고) 뉴욕과 뉴저지의 여타 변호사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